인천 천원주택은 신혼부부&신생아 주거정책의 일환으로 공급되며 월 3만원의 파격적인 임대료로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에게 주거안정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정책입니다. 2025년 신청 방법부터 자격요건까지 핵심 정보만 정리해드립니다.
천원주택이란?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 월 3만원의 임대료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인천시의 신혼부부·신생아 전용 임대주택입니다. 일반 민간임대 평균 76만원의 4% 수준으로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공급 유형
구분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공급시기 | 2025년 3월 모집 | 향후 공급 예정 |
임대료 | 월 3만원 + 보증금 | 월 3만원 |
거주기간 | 최초 2년, 최대 6년 | 최초 2년, 최대 6년 |
2025년 신청 일정
신청접수: 2025년 3월 6일(목) ~ 3월 14일(금)
접수장소: 인천광역시청 로비 방문접수 (온라인 접수 불가)
접수시간: 평일 09:00 ~ 18:00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기본 자격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 중 한 명이 만 39세 이하
- 신생아 가구: 출산 또는 임신 중인 가구
-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 무주택: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소득 및 자산 기준
가구원수 월평균소득 100%
2인 | 약 650만원 |
3인 | 약 830만원 |
4인 | 약 980만원 |
자산기준: 부동산 2억 3,8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필요서류
기본서류:
- 주택공급신청서 (현장작성)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전체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증명서류 (부부 합산)
추가서류 (해당자만):
- 임신확인서 (임신 중인 경우)
- 출생증명서 (신생아 가구)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선정 기준
- 1순위: 신생아 가구 (자녀 3명 이상)
- 2순위: 신생아 가구 (자녀 1-2명)
- 3순위: 신혼부부 (무주택 기간 고려)
- 동일순위 내: 추첨
임대료 및 거주 혜택
경제적 효과
- 입주자 부담: 월 3만원 (하루 1,000원)
- 시정부 지원: 시세 임대료와의 차액 전액
- 연간 절약액: 약 876만원
- 6년 총 절약액: 약 5,256만원
거주 조건
- 최초 계약: 2년
- 최대 거주: 6년 (재계약 가능)
- 관리비: 입주자 별도 부담
- 실거주 의무: 반드시 본인 거주
주의사항
계약 해지 사유
- 허위 신청 적발 시
- 소득 초과 시 (1년 유예기간 후)
- 타 주택 취득 시
- 전대 행위 적발 시
의무사항
- 실거주 의무: 본인 거주 필수
- 용도 제한: 주거 목적만 사용
- 전대 금지: 재임대 절대 불가
- 신고 의무: 가족구성원 변동 시 신고
신청 전 체크리스트
자격 확인
- [ ] 신혼부부 또는 신생아 가구 여부
- [ ] 소득·자산 기준 충족 여부
- [ ] 무주택 세대구성원 여부
- [ ] 필요서류 준비 완료
우선순위 확인
- [ ] 자녀 수 확인
- [ ] 무주택 기간 확인
- [ ] 가산점 요소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거주 중 소득이 증가하면?
A. 1년 유예기간 제공, 지속 초과 시 계약 해지
Q. 관리비는 별도인가요?
A. 네, 관리비는 입주자 별도 부담
Q. 출산 시 추가 혜택은?
A. 계약 갱신 우선권 및 우선순위 상향
마무리
인천시 천원주택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에게 월 3만원이라는 파격적 조건으로 안정적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성공 신청 포인트:
- 자격요건 정확 확인
- 서류 완벽 준비
- 방문접수 필수 (3월 6일~14일)
- 우선순위 요소 활용
꼼꼼한 준비로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인천도시공사 콜센터 1522-0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