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에서 제공하는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도심 내 원하는 생활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전세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의 지원 대상, 혜택,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H전세임대 요건을 확인하셔서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1️⃣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주택이란?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예비 신혼부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을 대신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가정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주거지원 제도입니다.
도심 내 원하는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되며, 임대료와 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부담해 주거 비용 부담을 낮추는 것이 특징입니다.
2️⃣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 지원 대상
-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재혼 포함)
- 예비신혼부부(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일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신생아 가구(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 자격 요건
🔑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주택 우선순위 정리 표
순위 대상 우선 조건
1순위 | 신생아 가구 | 만 1세 이하 자녀 포함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자녀 연령 제한 없음 | |
2순위 | 1순위가 아닌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사람 | 태아 포함, 미성년 자녀에 한정 |
1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미성년 자녀 및 소득 기준 충족 | |
3순위 |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없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및 자녀 미보유 신혼부부 |
4순위 | 1, 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자녀 연령 기준 충족 |
📌 정리 TIP
- 신생아 가구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은 최우선 공급 대상입니다.
- 자녀가 있는 가구는 순위가 높아지며, 태아도 자녀로 인정됩니다.
- 자녀가 없는 가구는 낮은 순위에 배정되므로 임신 계획 중이라면 임신 증명서 제출로 순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지원 혜택 및 임대 조건
💡 전세금 및 임대료 지원 혜택
구분 수도권 지방
전세금 지원 한도 | 최대 1억 5천만 원 | 최대 1억 원 |
임대 보증금 | 전세금의 5%~20% | 전세금의 5%~20% |
월 임대료 | 지원 금액의 1~2% | 지원 금액의 1~2% |
✔ 초기 보증금 부담 완화: 전세금의 5~20%만 부담하면 입주 가능
✔ 저렴한 월 임대료: 전세 지원금의 1~2% 수준만 납부
✔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 (2년 단위 계약 갱신)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1억 원짜리 전세 주택을 임대할 경우, 입주자는 500만 원~2천만 원의 보증금과 월 8만 원~16만 원의 임대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4️⃣ 신청 방법과 절차
📌 신청 절차 안내
- LH 청약센터 접속 (🔗 LH 청약센터)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모집공고 확인
-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 소득 및 자산 심사 진행
- 대상자 선정 후 전세계약 체결 및 입주
✔ 신청 시 유의할 점
- 신청 후 서류 심사를 거쳐 자격이 확인되며, 순위별 공급 우선권이 결정됩니다.
- 자격 요건 미충족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필수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미리 준비하세요!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주택은 초기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도심 내 원하는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는 최적의 주거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신생아 가구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은 1순위로 공급되므로 자격이 된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1순위 대상 여부 확인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여부 점검
✅ 신청 일정 및 제출 서류 미리 준비
👉 신청 바로가기: LH 청약센터
👉 자세한 정보 확인: LH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안내
정부 지원을 적극 활용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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