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13일부로 서울시가 지정한 송파구 잠실동,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이 공고 후 즉시 효력발휘 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어떤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었고,제외된 단지는 어디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1.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어디?
✅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투기를 막고 실제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지정하는 구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내에서는 일정 크리 이상의 부동산을 사고팔 때, 반드시 해당 지역의 시청이나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특히,집을 살때는 허가를 받은뒤 최소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해서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갭투자"는 할 수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①잠실·송파·삼성·청담 지역등 국제교류복합지구.
②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
③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즉시’ 지정 해제한다.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 단,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1, 2차·선경·미도·쌍용 1, 2차·은마아파트, 삼성동 진흥아파트, 청담동 현대1차아파트,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우성 1, 2, 3, 4차·아시아선수촌 아파트(재건축 아파트 14곳)는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됩니다.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정책발표, 변경사항을 확인해는 습관을 들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서울시 보도자료 살펴보기
📌 2. 해제된 지역에서 투자, 왜 주목해야 할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주택·상가·토지를 거래할 수 있다.
실거주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도 사라져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도 가능해집니다.
✅ 갭투자 가능해진 이유
✔ 거래 허가제 폐지 → 매매 자유롭게 가능
✔ 전세 수요가 많은 지역 → 전세가율 높음 → 갭투자 적합
✔ 강남권 핵심 입지 → 장기적으로 자산가치 상승 기대
💡 즉, 전세를 끼고 적은 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갭투자’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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